✦ 쉽게 풀면
신보2022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6년 7월 2일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
- —2022년 3월 29일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 부실로 인해 2022년 3월 30일 발행한 후순위사채 원리금(15.3274억원)을 상환하지 못함
- —선순위사채 528.8626억원은 2024년 3월 30일 만기상환했으나, 후순위사채 15.3274억원은 2024년 6월 30일 만기 이후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
-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존재 및 파산절차 비용 충당 부족으로 2026년 7월 2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을 받음(사건번호 2026하합1396)
2022년 설립된 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자로 참여한 구조로 총 544.19억원(선순위 528.8626억원, 후순위 15.3274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했으나 기초자산의 채권회수 실패로 후순위 투자자가 전액 손실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기초자산을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목적회사
후순위사채 선순위 채권자에게 상환한 후 남은 금액으로 상환받는 채권으로 손실 위험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