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더블저축은행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2026.07.06제출 더블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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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저축은행이 계열사에 3.81% 이자율의 인터넷뱅킹 복리예금 36억 원 판매

관계사(부동산투자회사)가 저축은행 계열사로서 고정 이자율의 예금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로, 신규 기업집단 편입 후 첫 공시 기간에 보고된 관계자거래 현황이다.

복리예금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의 예금 상품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기업 그룹

원문 공시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6.0 (주)더블저축은행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기업집단명 라인 회사명 (주)더블저축은행 공시일자 2026.07.06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일) 거래기간 2026년 2분기 (2026.05.01~2026.06.30)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일자 예ㆍ적금의종류 거래금액 거래내역 거래목적 비고 이자율 만기일 (주)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계열회사 2026.06.11 인터넷뱅킹(복리예금) 36 3.81 2027.06.11 금융상품 판매 - 소 계 36 - - - - 총 계 36 - - - - * 당사는 2026년 5월 1일 신규기업집단으로서 2026년 2분기 기간을 지정일 이후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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