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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경고·과징금 65억원 부과, 상장 후 보호예수 현황 추가 기재
- —2024년 11월 금융감독원 경고, 금융위원회 과징금 65백만원 부과: 2019년 56인에게 우선주 35억원 모집 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2020~2021년 우선주 56억원(36억+10억+10억) 모집 시 증권신고서 3회 미제출
- —2025년 12월 12일 코스닥 상장에 따른 보호예수: 총발행주식 11,341,443주 중 4,445,595주가 보호예수 중(최대주주는 3년 의무보유, 벤처·전문투자자는 1~3개월, 상장주선인은 3개월 의무보유)
- —2025년 실적: 매출액 10,698백만원(예측 10,339백만원 달성), 영업이익 -6,039백만원(예측 -5,054백만원 미달성), 당기순이익 -7,705백만원(예측 -5,454백만원 미달성) - 해외법인 임상비용 12억원 대손상각이 주요 원인
- —관리종목 지정유예: 매출액 30억원 미만 및 최근 3년 계속사업손실 2회 이상으로 각각 5년, 3년 유예(상장일 기준 2030.12.31, 2028.12.31 종료)
쿼드메디슨은 과거 증권규정 위반(신고서 미제출로 총 91억원 규모 우선주 미인가 모집)으로 제재받았으며, 2025년 상장 후에도 연속 적자(2023~2025년 모두 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유예 대상이므로, 투자자는 제재 이행 현황과 지속되는 손실 원인(개발비 증가, 해외임상비용 부실화) 및 2026년 이후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주목해야 함.
원문 공시
사업보고서 6.3 주식회사 쿼드메디슨 C A Y 131111-0468544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3.2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가. 제재현황 부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추가 (주1) (주1)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다. 보호예수 현황 부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추가 - (주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라. 상장기업의 사후정보-1)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부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추가 - (주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라. 상장기업의 사후정보-2)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부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추가 - (주4)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라. 상장기업의 사후정보-3)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부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추가 - (주5) (주1) 정정전 가.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4.11.07 금융감독원 (주)쿼드메디슨 경고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5호,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경고 조치 2024.11.12 금융위원회 (주)쿼드메디슨 과징금 부과 6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 (*1) 증권이 모집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일 미만이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집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20.11.06 우선주 36억원, 2020.11.24 우선주 10억원, 2021.03.19. 우선주 10억원을 전매제한조치 없이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주)쿼드메디슨은 2019.12.18 및 2019.12.24 에 56인(연고자 1인 포함)에게 우선주 35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1) 정 정후 가.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이행현황 및 조치내역 근거법령 2024.11.07 금융감독원 (주)쿼드메디슨 경고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5호,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경고 조치 2024.11.12 금융위원회 (주)쿼드메디슨 과징금 부과 6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 (*1) 증권이 모집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일 미만이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집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20.11.06 우선주 36억원, 2020.11.24 우선주 10억원, 2021.03.19. 우선주 10억원을 전매제한조치 없이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회사는 공시담당자 및 공시책임자 교육을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공시 누락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함. (*2)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주)쿼드메디슨은 2019.12.18 및 2019.12.24 에 56인(연고자 1인 포함)에게 우선주 35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24.12.19 부과된 과장금 65백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공시담당자 및 공시책임자 교육을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공시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함. (주2) 정 정후다. 보호예수 현황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은 없습니다. 이 외에 2025년 12월 12일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자발적 보호예수 및 의무보호예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2,919,930 2025.12.12 2028.12.12 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257,460 2025.12.12 2027.12.12 주4)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171,605 2025.12.12 2027.12.12 주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96,600 2025.12.12 2027.12.12 주4)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85,000 2025.12.12 2027.12.12 주5)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171,570 2025.12.12 2026.06.12 주4)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223,359 2025.12.12 2026.03.12 주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51,000 2025.12.12 2026.03.12 주6)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521,187 2025.12.12 2026.01.12 주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보통주 2,318,317 2025.12.12 2026.01.12 주4)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341,443 주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와의 협의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대상 주식 중 일부의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상장일부터 1개월, 6개월, 1년, 2년) 주5) 우리사주조합 물량 85,000주로 상장 후 1년간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합니다. 주6) 상장주선인 보유주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1,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 정정후 1)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기준 재무제표 : 별도 ) (상장일 : 2025.12.12 , 인수인 : NH투자증권 ) (단위 : 백만원) 추정대상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예측치 달성여부 괴리율 2025년 매출액 10,339 10,698 달성 - 영업이익 -5,054 -6,039 미달성 19.48 당기순이익 -5,454 -7,705 미달성 41.27 2026년 매출액 14,860 - - - 영업이익 -3,935 - - - 당기순이익 -3,879 - - - 2027년 매출액 37,914 - - - 영업이익 12,081 - - - 당기순이익 11,972 - - - [분석내용] 계정과목 발생사유 상세내용 영업이익 화장품 원료사업 개발비 증가에 따른 연구비 증가 화장품 원료공급과 관련한 신규개발 연구비가 약 8억원 증가하였음. 당기순이익 해외 종속회사 임상대금 대손설정에 따른 손실 증가 해외종속법인(호주) 임상 수행을 위하여 임상시험비용에 대한 대여금 약 12억원을 대손상각하여 영업외 비용이 증가하였음. (주4) 정정후 2)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백만원)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지정요건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사업연도 매출금액 해당여부 사유 종료시점 2025 10,698 미해당 해당 주1) 2030.12.31 주1) 당사는 2025년 12월 12일 코스닥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하였습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주5) 정정후 3)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백만원, %)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지정요건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전계속사업손익(A) 자기자본금액(B) 비율(A/B) 해당여부 종료시점 2023년 -9,758 8,963 -108.8 미해당 해당 2028.12.31 2024년 -5,030 11,542 -43.5 2025년 -7,705 29,907 -25.7 주1) 당사는 2025년 12월 12일 코스닥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하였습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 확인서_260706.jpg 대표이사 등 확인서_260706 사 업 보 고 서 (제 09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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