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교보증권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6.07.06제출 교보증권
✦ 쉽게 풀면
교보증권, KOSPI200 연계 파생결합사채 30억 원 모집
- —교보증권 제44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모집 총액 3,000,000,000원(30억 원), 기초자산은 KOSPI200 지수
- —발행예정기간 2026년 5월 15일~2027년 5월 14일 중 실제 모집액 2,243,987,335,000원, 실제 발행액 740,721,111,948원, 만기일 2029년 7월 18일
- —청약기일 2026년 7월 7일~7월 13일, 발행가액 주당 10,000원
- —발행사 신용등급 AA-(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2026년 6월 15일 기준)
투자자가 중도상환 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발행사 신용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전 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파생결합사채 주가지수·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채권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기초자산 파생상품의 수익률 결정 기준이 되는 대상(이 경우 KOSPI200 지수)
원문 공시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6.0 교보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7월 06일 회 사 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석기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26-4) (전 화) 02) 3771-9000 (홈페이지) http://www.iproves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Equity솔루션부 부서장 (성 명) 안인수 (전 화) 02) 3771 - 9715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교보증권 제44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 원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6년 05월 07일(2026년 05월 15일) 발행예정기간 2026년 05월 15일 ~ 2027년 05월 14일 발행예정금액(A) 10,0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실제 발행액) 2,243,987,335,000원(740,721,111,948원) 잔 액 (A-B) 7,756,012,665,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교보증권 본점 인쇄물로 배포 정부 가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 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ELS, DLS, ELB, 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 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 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 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5. 발행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15일, 한국기업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6월 15일, NICE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8. 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9.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동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고객지원파트(1544-0900) 및 홈페이지(www.iprovest.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판매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10. (법원의 전속관할)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11. 투자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12. 투자자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10년 보관, 일부 자료는 5년까지만 보관하며 해당 보관기간 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의 목적·범위를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 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14.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5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부당권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서면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 종료시에는 행사 불가합니다.15. (청약철회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숙려기간 2일 포함시 9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한 때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청약하시는 동 파생결합사채는 청약의 철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투자시 반드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파생결합사채(ELB, DLB)를 의미합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은 예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으로 특성상 고객의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은 일반 채권과 유사하여 발행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고객의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신 고객자산은 고객예탁자산과 달리 법적으로 별도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 관련 문의처 소비자보호부(전화번호 : 02-3771-9369)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교보증권 제44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440 3,000,000,000 KOSPI200 지수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9.07.18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07.07 ~ 2026.07.13 2026.07.13 2026.07.06 2026.07.13 2026.07.13 인수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공동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교보증권 제44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 ※ 본 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는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정해지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유사 상품으로는 기타 파생결합사채(DLB)가 있으며 기타 파생결합사채는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가지수 외의 이자율, 원유, 환율, 원자재 등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정해지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KOSPI200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KOSPI200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KOSPI200: 한국거래소 7) 계산대리인 발행사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 되는 경우로서 발행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로서 발행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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