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2025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 - 필수 자료 미제공으로 감사 불가
- —감사인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주요 감사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대체절차로도 확인 불가
- —감사인(이촌회계법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함
- —감사 투입 인원은 총 4명이며 투입시간은 139시간(전기 152시간), 지배기구와 5회 서면 커뮤니케이션 실시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기본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2024년도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상황
의견거절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도, 부정하다고도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증거 부족 등의 심각한 제약이 있을 때 발생
감사범위의 제한 감사인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지 못해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