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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238만여 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 —유한회사 뚜○○○○ 외 3인이 2026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준비 중인 액면가 5,000원, 2,380,952주의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2026년 7월 2일 법원 접수)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1426)으로, 2026년 7월 7일 심문기일 예정
- —심문 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25일에 공시된 유상증자 결정의 납입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한양증권은 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
약 239만 주 규모의 신주발행이 법원 판단에 따라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7월 7일 심문 결과와 후속 정정공시를 주시해야 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
유상증자 기존 주주나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6.0 한양증권(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년 7 월 3 일 회 사 명 :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병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여의도동) (전 화) 02-3770-5000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신훈식 (전 화) 02-3770-542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유한회사 뚜○○○○ 외 3인 3. 청구내용 1.채무자가 2026.6.25.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380,95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7월 02일 7. 확인일자 2026년 07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426입니다.2)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3)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상기사건의 심문기일은 2026년 7월 7일이며, 심문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25일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의 납입 일정에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5) 당사는 상기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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