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캐스텍코리아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2026.07.03제출 캐스텍코리아
✦ 쉽게 풀면
2024년 11월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회사가 상고 제기
- —부산고등법원이 2026년 6월 17일 선임한 조ㅇㅇ, 신ㅇㅇ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 판결함
- —법원은 주주 및 원고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채 진행된 결의라며 상법 제376조 위반으로 판단
- —캐스텍코리아는 2026년 6월 30일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문제가 법원 판결까지 진행 중이며, 상고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까지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예비적 청구 주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조적 청구
원문 공시
캐스텍코리아/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6.07.03)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6-18 3. 정정사유 상고 신청에 따른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본 소송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2026.06.30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신청 사항 추가기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5나5639 2. 원고ㆍ신청인 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4.11.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조ㅇㅇ, 신ㅇㅇ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주주 및 원고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17 7. 확인일자 2026-06-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본 소송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2026.06.30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5-06-1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5-15 소송등의 판결,결정 2024-12-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24-11-14 임시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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