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회사 지급 책임 없음
-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7월 3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됨
-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총 2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총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
-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음
-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회사 자기자본은 584,030,482,239원
이번 소송은 2월에 제기되었다가 5개월 만에 원고 측이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종료되었으며, 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재무적 부담이 없음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을 중재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확정판결 상급 법원에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