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클로봇,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주당 20,600원 결정
-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기명식 보통주는 총 5,494,500주이며, 1차 발행가액은 주당 20,600원(액면가 500원)으로 산출일은 2026년 7월 2일이다.
-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 1개월·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25%를 적용해 산정되었다.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 기산 1주일 평균·종가 기준, 할인율 25%)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2026년 8월 11일 공고 예정이다.
- —단, 확정 발행가액이 청약일 전 3~5거래일 가중평균주가의 60% 미만이면 해당 60% 수준이 하한으로 적용된다.
현재 공시된 주당 20,600원은 최종 확정가액이 아니므로, 2026년 8월 11일 공고될 2차 발행가액과 비교해 실제 청약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중산술평균주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주가로, 거래량이 많은 날의 주가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계산한 평균 주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청약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증자
원문 공시
클로봇/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2026.07.03)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수(주) 5,494,500 2. 1차발행가액(1주당) 20,60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6-07-0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6년 08월 11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obot.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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