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주주 이○○가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불응 시 일일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6카합21174), 제기일 2026년 6월 19일, 확인일 2026년 7월 3일
- —신청인 이○○는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지정된 장부·서류에 대해 영업시간(09:00~18:00) 내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 중
- —회사가 판결 송달 후 7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주주가 경영권 관련 분쟁으로 회사 장부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일일 100만원의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향후 소송 결과와 회사의 대응이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이슈와 연결될 수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임시로 유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
장부열람 주주가 회사의 회계 기록과 관련 서류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태원물산/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07.0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1174 2. 원고(신청인) 이○○ 3. 청구내용 [채권자] 이○○ [채무자] 태원물산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별지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09:00 - 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복사기 사용, 전자기기 복사, USB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채무자는 불이행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19 7. 확인일자 2026-07-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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