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신동빈 회장, 롯데쇼핑 1,700만주(60.12%) 보유 중 주식담보계약 변경
- —신동빈이 직접 2,893,049주(10.23%), 롯데지주㈜가 11,315,503주(40.00%)를 보유하며 특별관계자 포함 총 17,007,667주(60.12%) 보유
- —롯데쇼핑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28,288,755주이며, 신동빈과 특별관계자들의 지분은 변동 없음
- —변경사유는 '보고자 주식담보계약 변경'이며, 현재로서는 경영권 영향 관련 (1)~(9)의 세부계획은 없지만 향후 회사 업무 관련 사항 발생 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
- —호텔롯데(자산 23조 1,280억원), 롯데지주㈜(자산 23조 710억원) 등 8개 특별관계자 정보 공시
신동빈 회장이 주식담보계약을 변경했으나 보유 지분 비율 자체는 60.12%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담보 설정 구조의 변경에 불과하고 롯데쇼핑에 대한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식담보계약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계약으로, 차입금을 받을 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대량보유상황보유서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자가 보유 현황을 공시하는 문서
원문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0 롯데쇼핑㈜ 0000 0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6월 28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03일 보고자 : 신동빈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롯데쇼핑㈜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 보고구분 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17,007,667 60.12 이번 보고서 17,007,667 60.12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2,554,900 9.03 이번 보고서 2,554,900 9.03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보고자 주식담보계약 변경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롯데쇼핑㈜ 회사코드 02353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28,288,755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경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한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신동빈 한자(영문) 辛東彬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550214 직업(사업내용) 롯데쇼핑 등기임원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롯데쇼핑㈜ 부서 IR팀 직위 책임 전화번호 02-211****** 성명 황지언 팩스번호 02-211****** 이메일 주소 ******je@lotte.net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호텔롯데 국내법인 계열회사 104-81-25980 한국 서울시 중구 소공동 관광호텔업 계열회사등 2 롯데지주㈜ 국내법인 계열회사 107-81-34848 한국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지주회사 계열회사등 3 ㈜부산롯데호텔 국내법인 계열회사 605-81-09668 한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관광호텔업 계열회사등 4 롯데삼동복지재단 국내법인 기타 620-82-07609 한국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복지재단 주주 5 신유미 개인(국내) 친인척 830320 한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주주 6 롯데문화재단 국내법인 기타 401-82-10731 한국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문화예술관련사업 주주 7 김종환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20817 한국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기업인 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가) ㈜호텔롯데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3,128,038 부채총액 12,680,517 자본총액 10,447,522 자본금 511,749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정호석, 김동하, 권오상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주주총회(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결의)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9.07 ※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나) 롯데지주㈜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3,071,072 부채총액 13,649,432 자본총액 9,421,640 자본금 21,143 대표자 신동빈, 고정욱, 노준형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주주총회(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결의)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신동빈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3.73 ※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다) ㈜부산롯데호텔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611,113 부채총액 580,689 자본총액 1,030,424 자본금 244,038 대표자 권정근, 양희상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주주총회(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결의)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6.62 ※ 2025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라) 롯데삼동복지재단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사회복지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48,917 부채총액 4,093 자본총액 44,824 자본금 57,040 대표자 장혜선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 (마) 롯데문화재단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재단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3,638 부채총액 15,131 자본총액 8,507 자본금 20,346 대표자 김성환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재단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5월 08일 신동빈 8 17,007,667 60.12 17,007,667 60.12 28,288,755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03일 신동빈 8 17,007,667 60.12 17,007,667 60.12 28,288,755 증 감 0 0.00 0 0.0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가. 보유목적의 개요(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1) ~ (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 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보고자 주식담보계약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신동빈 550214 2,893,049 - - - - - - - - 2,893,049 10.23 특별관계자 ㈜호텔롯데 104-81-25980 2,507,158 - - - - - - - - 2,507,158 8.86 롯데지주㈜ 107-81-34848 11,315,503 - - - - - - - - 11,315,503 40.00 ㈜부산롯데호텔 605-81-09668 220,326 - - - - - - - - 220,326 0.78 롯데삼동복지재단 620-82-07609 42,765 - - - - - - - - 42,765 0.15 신유미 830320 25,811 - - - - - - - - 25,811 0.09 롯데문화재단 401-82-10731 1,813 - - - - - - - - 1,813 0.01 김종환 720817 1,242 - - - - - - - - 1,242 0.00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8,288,755 - 60.12 60.12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신동빈 550214 2,893,049 - - - - - - 2,893,049 10.23 특별관계자 ㈜호텔롯데 104-81-25980 2,507,158 - - - - - - 2,507,158 8.86 롯데지주㈜ 107-81-34848 11,315,503 - - - - - - 11,315,503 40.00 ㈜부산롯데호텔 605-81-09668 220,326 - - - - - - 220,326 0.78 롯데삼동복지재단 620-82-07609 42,765 - - - - - - 42,765 0.15 신유미 830320 25,811 - - - - - - 25,811 0.09 롯데문화재단 401-82-10731 1,813 - - - - - - 1,813 0.01 김종환 720817 1,242 - - - - - - 1,242 0.0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
DART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