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나노실리칸첨단소재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3제출 나노실리칸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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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전환가액 1,418원, 2029년 만기

기존 2026년 3월 12일 공시 내용에서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련 조항을 정정(실제 계약 없음)했으며, 조기상환청구권만 유효하고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은 사채는 전액 현금 상환해야 함을 명확히 함.

전환사채 사채 보유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Put option(조기상환청구권) 채권 보유자가 만기 전에 발행회사에 채권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03월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단순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정정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3월 31일)부터 발행일 이후 부터 (2027년09월30일)까지의 1개월 단위로하며, 1회에 한하여 행사한다. - 주) 단순정정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하여 실제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 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 대 표 이 사 : 최종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전 화)031-663-9420 (홈페이지)http://www.nanobr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총괄장 (성 명)김학백 (전 화)070-4694-250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9,7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3,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5 만기이자율 (%) 6.5 5. 사채만기일 2029년 03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1. 본 사채의 이자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5.0%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그 은행 휴업일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6월 30일, 2026년 9월 30일, 2026년 12월 31일, 2027년 3월 31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9월 30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3월 31일 2028년 6월 30일, 2028년 9월 30일, 2028년 12월 31일, 2029년 3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18 전환가액 결정방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1. 기준주가 산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설정.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878,702 주식총수 대비비율(%) 10.8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31일 종료일 2029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의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분할,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분할,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의 기준일로 한다. (3) 본 계약서 3조(발행조건) 25항 5) (1)호 내지 (2)호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7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이 되는날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최초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전환가격을 (1)호 또는 (2)호에 따라 하향 내지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위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4) 위 (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산술평균 산정가액(위 (4)호 참고)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술평균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93 최저 조정가액 근거 1) 계약서3조(발행조건)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3월 31일 12. 납입일 2026년 03월 3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 6.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6년 3월 31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31일 및 그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1-31 2027-02-28 2027-03-31 100.00% 2차 2027-04-30 2027-05-31 2027-06-30 100.00% 3차 2027-07-31 2027-08-31 2027-09-30 100.00% 4차 2027-10-31 2027-11-30 2027-12-31 100.00% 5차 2028-01-31 2028-02-29 2028-03-31 100.00% 6차 2028-04-30 2028-05-31 2028-06-30 100.00% 7차 2028-07-31 2028-08-31 2028-09-30 100.00% 8차 2028-10-31 2028-11-30 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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