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이경하 대표, 지분 38,687,928주에서 38,835,024주로 147,096주 증가
- —보고자 이경하(대표이사, 최대주주)의 직접 보유 주식은 21,015,544주(28.43%), 특별관계자 포함 총 38,835,024주(52.53%)
- —직전 보고서(2026.04.22) 대비 이번 보고서(2026.07.03) 기준으로 보유 주식 147,096주 증가, 지분율 52.33%에서 52.53%로 0.20%p 상승
- —특별관계자 16명 중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이 5,526,062주(7.4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기환이 3,434,402주(4.65%)로 그 다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73,924,942주 중 이경하와 특별관계자의 합계 보유비율은 52.53%로 영향력 유지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보고된 공시로, 이경하 대표가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47,096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을 소폭 확대했음을 나타냄.
특별관계자 보고자의 친인척, 임원, 기타 관련인으로서 주식 보유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관계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그 보유 현황을 공시하는 문서
원문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0 JW홀딩스(주) 0000 0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6월 30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03일 보고자 : 이 경 하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JW홀딩스(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38,687,928 52.33 이번 보고서 38,835,024 52.53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3,983,305 5.39 이번 보고서 3,983,305 5.39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JW홀딩스(주) 회사코드 09676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73,924,94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이 경 하 한자(영문) 李炅河(Lee Kyung Ha)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630829 직업(사업내용) JW홀딩스(주) 대표이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JW홀딩스(주) 부서 자 금 팀 직위 선임매니저 전화번호 02-840***** 성명 이 용 환 팩스번호 02-843***** 이메일 주소 ******jwhealthcare.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이동하 개인(국내) 친인척 65101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주주 2 이정하 개인(국내) 친인척 71021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주주 3 홍임선 개인(국내) 친인척 360904 대한민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주주 4 이진하 개인(국내) 친인척 611227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5 이기환 개인(국내) 친인척 970814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JW중외제약(주) 임원 주주 6 이성은 개인(국내) 친인척 950721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7 이민경 개인(국내) 친인척 950721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8 이수민 개인(국내) 친인척 95052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주주 9 이승환 개인(국내) 친인척 89030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10 이지윤 개인(국내) 친인척 96070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11 LEE INWHAN GREG 개인(외국) 친인척 860611 미 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주주 12 이성환 개인(국내) 친인척 020205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주주 13 이태환 개인(국내) 친인척 040706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주주 14 장선영 개인(국내) 친인척 660712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주주 15 나숙희 개인(국내) 기타 690718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JW홀딩스(주) 사내이사 임원(등기) 16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 국내법인 기타 108-82-09112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재단법인(학술연구지원등) 기타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재단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1,541,950,276 부채총액 8,812,892,604 자본총액 12,729,057,672 자본금 11,867,15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이경하(이사장)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4월 22일 이경하 17 38,687,928 52.33 38,687,928 52.33 73,924,942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03일 이경하 17 38,835,024 52.53 38,835,024 52.53 73,924,942 증 감 147,096 0.20 147,096 0.2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이경하 630829 21,015,544 - - - - - - - - 21,015,544 28.43 특별관계자 이동하 651013 2,232,671 - - - - - - - - 2,232,671 3.02 이정하 710213 2,178,154 - - - - - - - - 2,178,154 2.95 홍임선 360904 1,653,414 - - - - - - - - 1,653,414 2.24 이진하 611227 2,187,642 - - - - - - - - 2,187,642 2.96 장선영 660712 11,708 - - - - - - - - 11,708 0.02 이기환 970814 3,434,402 - - - - - - - - 3,434,402 4.65 이성은 950721 121,646 - - - - - - - - 121,646 0.16 이민경 950721 121,646 - - - - - - - - 121,646 0.16 이수민 950523 123,069 - - - - - - - - 123,069 0.17 이승환 890303 43,574 - - - - - - - - 43,574 0.06 이지윤 960703 43,574 - - - - - - - - 43,574 0.06 LEE INWHAN GREG 860611 43,574 - - - - - - - - 43,574 0.06 이성환 020205 43,574 - - - - - - - - 43,574 0.06 이태환 040706 43,574 - - - - - - - - 43,574 0.06 나숙희 690718 11,196 - - - - - - - - 11,196 0.02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 108-82-09112 5,526,062 - - - - - - - - 5,526,062 7.48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73,924,942 - 52.53 52.53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이경하 630829 21,015,544 - - - - - - 21,015,544 28.43 특별관계자 이동하 651013 2,232,671 - - - - - - 2,232,671 3.02 이정하 710213 2,178,154 - - - - - - 2,178,154 2.95 홍임선 360904 1,653,414 - - - - - - 1,653,414 2.24 이진하 611227 2,187,642 - - - - - - 2,187,642 2.96 장선영 660712 11,708 - - - - - - 11,708 0.02 이기환 970814 3,434,402 - - - - - - 3,434,402 4.65 이성은 950721 121,646 - - - - - - 121,646 0.16 이민경 950721 121,646 - - - - - - 121,646 0.16 이수민 950523 123,069 - - - - - - 123,069 0.17 이승환 890303 43,574 - - - - - - 43,574 0.06 이지윤 960703 43,574 - - - - - - 43,574 0.06 LEE INWHAN GREG 860611 43,574 - - - - - - 43,574 0.06 이성환 020205 43,574 - - - - - - 43,574 0.06 이태환 040706 43,574 - - - - - - 43,574 0.06 나숙희 690718 11,196 - - - - - - 11,196 0.02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 108-82-09112 5,526,062 - - - - - - 5,526,062 7.48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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