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천보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7.03제출 이상율
✦ 쉽게 풀면

천보 대표이사 이상율, 보유주식 44,833주 증가해 지분율 55.31%→55.62%로 상향

천보의 최대주주 이상율이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추가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사회·합병·자산처분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공시함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자가 그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정 공시 문서
특별관계자 대량보유자(보고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임원, 계열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원문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0 주식회사 천보 0000 0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6월 26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6월 26일 보고자 : 이상율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주식회사 천보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8,101,206 55.31 이번 보고서 8,146,039 55.62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5,705,595 46.56 이번 보고서 5,750,428 46.93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 최대주주 주식매입- 특수관계인 주식매입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식회사 천보 회사코드 27828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12,253,025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동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이상율 한자(영문) 李相律(LEE SANG RYUL)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611021 직업(사업내용) (주)천보 대표이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주)천보 부서 관리팀 직위 차장 전화번호 070-48******* 성명 윤홍환 팩스번호 043-84****** 이메일 주소 ******1@chunbochem.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서자원 개인(국내) 대표이사 620809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 주요주주 2 이슬지 개인(국내) 친인척 94070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주주 3 이현지 개인(국내) 친인척 951207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 주주 4 이영석 개인(국내) 친인척 860714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 주주 5 최병민 개인(국내) 친인척 681101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 주주 6 신수일 개인(국내) 친인척 710922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 주주 7 이상은 개인(국내) 친인척 510126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 주주 8 주혜신 개인(국내) 친인척 940511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주주 9 주혜연 개인(국내) 친인척 960828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주주 10 이운종 개인(국내) 친인척 740113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 주주 11 천보정밀 국내법인 계열회사 504-81-25026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 계열회사등 12 솔리크인베스트먼트 국내법인 계열회사 394-88-0190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계열회사등 13 우동희 개인(국내) 임원 62083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 임원(등기) 14 이근필 개인(국내) 임원 701218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 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주식회사 천보정밀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35,446 부채총액 9,305 자본총액 26,141 자본금 2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이상율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이상율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7.5 주식회사 솔리크인베스트먼트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2,394 부채총액 32 자본총액 22,362 자본금 2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류시명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천보정밀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50.9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6월 25일 이상율 14 8,101,206 55.31 5,705,595 46.56 12,253,025 이번보고서 2026년 06월 26일 이상율 14 8,146,039 55.62 5,750,428 46.93 12,253,025 증 감 44,833 0.31 44,833 0.37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최대주주 주식매입- 특수관계인 주식매입 변동사유 -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이상율 611021 3,416,000 - - - - 958,244 - - - 4,374,244 29.86 특별관계자 서자원 620809 1,037,065 - - - - - - - - 1,037,065 7.08 이슬지 940702 535,000 - - - - 287,474 - - - 822,474 5.61 이현지 951207 515,000 - - - - 958,244 - - - 1,473,244 10.06 이영석 860714 12,580 - - - - - - - - 12,580 0.09 최병민 681101 13,187 - - - - - - - - 13,187 0.09 신수일 710922 7,700 - - - - - - - - 7,700 0.05 이상은 510126 10,000 - - - - - - - - 10,000 0.07 주혜신 940511 5,535 - - - - - - - - 5,535 0.04 주혜연 960828 5,535 - - - - - - - - 5,535 0.04 이운종 740113 1,000 - - - - - - - - 1,000 0.01 천보정밀 504-81-25026 191,335 - - - - - - - - 191,335 1.31 솔리크인베스트먼트 394-88-01902 - - - - - 191,649 - - - 191,649 1.31 우동희 620830 190 - - - - - - - - 190 - 이근필 701218 301 - - - - - - - - 301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2,253,025 2,395,611 55.62 46.93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이상율 611021 3,416,000 - - - - 958,244 - 4,374,244 29.86 특별관계자 서자원 620809 1,037,065 - - - - - - 1,037,065 7.08 이슬지 940702 535,000 - - - - 287,474 - 822,474 5.61 이현지 951207 515,000 - - - - 958,244 - 1,473,244 10.06 이영석 860714 12,580 - - - - - - 12,580 0.09 최병민 681101 13,187 - - - - - - 13,187 0.09 신수일 710922 7,700 - - - - - - 7,700 0.05 이상은 510126 10,000 - - - - - - 10,000 0.07 주혜신 940511 5,535 - - - - - - 5,535 0.04 주혜연 960828 5,535 - - - - - - 5,535 0.04 이운종 740113 1,000 - - - - - - 1,000 0.01 천보정밀 504-81-25026 191,335 - - - - - - 191,335 1.31 솔리크인베스트먼트 394-88-01902 - - - - - 191,649 - 191,649 1.31 우동희 620830 190 - - - - - - 190 - 이근필 701218 301 - - - - - - 301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