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라이센스 이전 계약해지)
아이큐어 · [기재정정]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라이센스 이전 계약해지)
2026.07.02제출 아이큐어
✦ 쉽게 풀면
도네시브 패치 대만 라이센스 계약 해지, 품목허가 미승인으로 2026년 10월 3일 효력 발생
- —2023년 2월 24일 A. Menarini Asia-Pacific Holdings Pte. Ltd.와 체결한 대만·태국 공급·판매 계약(계약금 EUR 9,000,000)이 대만 품목허가 미승인으로 인해 해지 통보를 수령했음
- —이미 수령한 Upfront 선금 EUR 1,000,000(약 13억 8,622만 원)은 반환 의무가 없으나, 조건부 Milestones EUR 8,000,000(약 11조 원)은 허가·출시·판매 조건 미충족으로 수령 불가능
- —대만 식품의약청(TFDA)이 2017~2020년 수행된 4개국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
- —계약 해지는 통지서 수령 후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 발생, 원래 예상된 공급액 EUR 39,291,084(약 541억 2,150만 원)는 발생 불가능
대만 규제 당국의 임상 데이터 불충족 판정으로 인해 당초 10년 예상 계약에서 조건부 이익 전액 손실과 함께, 태국 시장에서도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
Upfront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선불로 받는 일시금
Milestones 특정 조건(허가승인, 판매량 달성 등) 충족 시 받는 조건부 금액
원문 공시
아이큐어/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6.07.02)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라이센스 이전 계약해지)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2026.07.02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02 3. 정정사유 품목허가 미승인 사유 상세작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기타 참고할 사항 (1)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대만내 공급 및 판매 계약으로 해당지역내 품목허가가 미승인되어 판매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Upfront : EUR 1,000,000는 수령하였습니다. (\1,386,220,000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3) Milestones : EUR 8,000,000는 조건부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 허가, 출시, 판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4)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품목허가 승인 후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5) 제품의 공급예상액은 EUR 39,291,084 (54,121,503,656원)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구매주문서(PO)등이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6) 원화환산 금액은 2023년 2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EUR=1,377.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7) 본계약 해지는 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1)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대만내 공급 및 판매 계약으로 해당지역내 품목허가가 미승인되어 판매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대만 품목허가 미승인 주요 사유는 2017년 ~ 2020년 기간동안 수행했던 한국등 4개국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에서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해당 임상결과가 대만 식품의약청(TFDA)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Upfront : EUR 1,000,000는 수령하였습니다. (\1,386,220,000원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 Milestones : EUR 8,000,000는 조건부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 허가, 출시, 판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5)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품목허가 승인 후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6) 제품의 공급예상액은 EUR 39,291,084 (54,121,503,656원)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구매주문서(PO)등이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7) 원화환산 금액은 2023년 2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EUR=1,377.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8) 본계약 해지는 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1. 공정공시 대상정보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라이센스 이전 계약 -계약 해지통보문 수령 2. 주요내용 (1) 계약 상대방 : A. Menarini Asia-Pacific Holdings Pte. Ltd. (2) 계약 금액 : EUR 9,000,000 (12,397,050,000원) (Upfront : EUR 1,000,000, Milestones : EUR 8,000,000) (3) 공급/판매 지역 : 대만, 태국 (4) 계약 기간 : 10년 (5) 계약 체결일자 : 2023년 02월 24일 (6) 공급 품목 : 도네시브 패취 3. 기타 참고할 사항 (1)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대만내 공급 및 판매 계약으로 해당지역내 품목허가가 미승인되어 판매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대만 품목허가 미승인 주요 사유는 2017년 ~ 2020년 기간동안 수행했던 한국등 4개국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에서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해당 임상결과가 대만 식품의약청(TFDA)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Upfront : EUR 1,000,000는 수령하였습니다. (\1,386,220,000원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 Milestones : EUR 8,000,000는 조건부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 허가, 출시, 판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5)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품목허가 승인 후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6) 제품의 공급예상액은 EUR 39,291,084 (54,121,503,656원)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구매주문서(PO)등이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7) 원화환산 금액은 2023년 2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EUR=1,377.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8) 본계약 해지는 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정보제공사항 (1) 정보 제공자 : 아이큐어 주식회사 (2) 정보 제공 당사자 :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3) 정보 제공 일시 : 2023년 02월 27일 공정공시 이후 5. 공시관련 연락처 (1) 공시 책임자 : 김형용 이사 (2) 공시 담당자 : 김병수 차장 (3) 관련 부서 : IR팀 (4) 전화번호 : 02-6959-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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