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특수관계자로부터 35억 원 단기차입, 자기자본 대비 14.01% 규모
- —35억 원(3,500,000,000원)을 금융기관 외의 자(특수관계자)로부터 단기차입하기로 결정
- —단기차입금 총액이 219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증가(35억 원 추가)
- —자기자본(249억 8,748만 원) 대비 14.01% 수준의 차입으로, 자기자본 10% 이상 기준에 해당
- —2025년 4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며, 공시 시점 현재 전액 상환 완료됨
특수관계자 차입이라는 점과 자기자본의 14%에 해당하는 규모가 공시 대상이었으나,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
당좌차월한도 은행과 약정하여 예금 잔액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
사모사채 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발행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