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미코, 자회사 미코하이테크를 무증자 흡수합병 완료(합병기일 2026.07.01)
- —미코(존속)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 미코하이테크(소멸)를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 신주 발행 없이 완료됨
-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536명·143,203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0.43%에 불과, 채권자 이의 제출도 없음
- —합병 후 미코의 자산총계는 약 7,097억 원(합병 전 6,800억 원), 부채총계는 약 4,526억 원(합병 전 4,203억 원)으로 증가
-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6년 07월 14일이며, 대주주 지분 변동은 전혀 없음
소규모 무증자 합병이라 주식수 변동·지분 희석은 없으나, 미코하이테크의 부채(약 359억 원)가 미코 본체로 통합되는 점을 실질 재무 변화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 합병 방식
무증자합병 합병 대가로 새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합병 방식으로, 피합병 회사 지분을 이미 100% 보유한 경우에 주로 사용됨
원문 공시
합병등종료보고서 6.0 주식회사 미코 합병등 종료보고서 (합 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6년 07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코 대 표 이 사 : 전선규, 이석윤 (각자 대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전 화)031-612-6299 (홈페이지) http://www.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EO (성 명)이석윤 (전 화) 031-612-6299 Ⅰ. 일정 구분 일자 비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6년 04월 29일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2026년 04월 29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 계약일 2026년 04월 30일 - 주주확정 기준일 2026년 05월 14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05월 14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14일 - 종료일 2026년 05월 28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5월 29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6년 05월 29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9일 - 종료일 2026년 06월 29일 - 합병기일 2026년 07월 0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2026년 07월 01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6년 07월 01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등기 예정일 2026년 07월 14일 - 주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였습니다.주2) 합병종료 보고총회는 상법 제5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하였으며,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주3) 상기 '합병등기 예정일'은 합병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정일이며, 합병등기 신청서류의 준비 및 접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4) 당사가 2026년 4월 30일(첨부정정일 기준)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의 '합병등기 예정일'은 본 합병등종료보고서를 통하여 변경 및 안내되며, 본 공시로 이에 대한 정정을 갈음합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본 합병은 주식회사 미코가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였으므로, 본 합병 완료 후 주식회사 미코 대주주등의 지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4일부터 2026년 5월 28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였으며,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수와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반대 주주수 536명 반대 주식수 143,203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0.43%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미코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 2026년 5월 29일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6월 29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미코는 주식회사 미코하이테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입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지급한 별도의 합병 교부금도 없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주식회사 미코(존속회사) 주식회사미코하이테크(소멸회사) 주식회사 미코 유동자산 47,587 38,345 83,189 비유동자산 632,391 14,447 626,469 자산총계 679,977 52,792 709,658 유동부채 240,491 20,892 257,874 비유동부채 179,779 14,911 194,690 부채총계 420,270 35,803 452,564 자본금 16,708 8,333 16,708 자본잉여금 76,938 2,483 74,122 자본조정 -14,937 0 -14,937 이익잉여금 179,019 6,463 179,2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79 -291 1,982 자본총계 259,707 16,989 257,094 부채 및 자본총계 679,977 52,792 709,658 주1) 상기 요약재무상태표는 2026년 03월 31일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함), 합병기일인 2026년 07월 01일 기준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2) 상기 합병 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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