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엔젠바이오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07.02제출 엔젠바이오
✦ 쉽게 풀면

엔젠바이오, 715만 주 유상증자 공시 정정…일정·위험요소 수정

엔젠바이오는 715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정정 제출했으며, 공모 일정과 투자위험요소 설명이 보완되었으므로 신주상장 일정과 위험요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존 주주에게 먼저 신주배정권을 부여하고, 청약하지 않은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
신주인수권증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권으로, 일정 기간 거래 후 행사하여 신주로 전환됨

원문 공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엔젠바이오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6년 05월 19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 제출 2026년 06월 18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정제출요구 (파란색) 2026년 07월 02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자진 기재정정 (빨간색)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증권신고서 내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 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단순 오타인 경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요약정보 및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은 본문에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일정변경 부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공통) 정정 전 (공통)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나. 의료진단 산업 성장 둔화 관련 위험] 부 자진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라. 의료진단 산업 내 규제 관련 위험] 부 자진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사. 미국 CLIA Lab 진출에 따른 위험] 부 자진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아. 신규사업(제품) 실패 위험] 부 자진정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너.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부 자진정정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가. 영업적자, 유동성 악화에 따른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위험] 부 자진정정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나.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위험] 부 자진정정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라. 자본시장에서의 잦은 자금조달 관련 위험] 부 자진정정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카. 유형자산 상각, 처분, 손상, 폐기 등 발생 위험] 부 자진정정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부 자진정정 (주10) 정정 전 (주10) 정정 후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지분 희석 관련 위험] 부 자진정정 (주1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부 자진정정 (주12) 정정 전 (주12) 정정 후 (공통) 정정 전(전략) 1. 공모개요 당사는 2026년 04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7,15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중략)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날짜 업무내용 비고 2026년 04월 27일 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05월 19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genebio.com) 2026년 05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2026년 07월 02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2026년 07월 06일 권리락 - 2026년 07월 07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6년 07월 29일~ 2026년 08월 04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26년 08월 05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2026년 08월 10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6년 08월 11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genebio.com)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2026년 08월 13일~ 2026년 08월 14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26년 08월 18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genebio.com)㈜상상인증권 홈페이지(http://www.sangsanginib.com) 2026년 08월 19일~ 2026년 08월 20일 일반공모청약 - 2026년 08월 21일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genebio.com)㈜상상인증권 홈페이지(http://www.sangsanginib.com) 2026년 09월 04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 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7,150,000주(1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8000820895주-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7월 07일- 구주주 청약일 : 2026년 08월 13일 ~ 08월 14일 (2일간)-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일반공모 청약일 : 2026년 08월 19일 ~ 08월 20일 (2일간) 합 계 7,150,000주(1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상기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30%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0%를 배정합니다.① 1단계 :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8)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9)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6년 04월 28일부터 2026년 08월 10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