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계열사 시노코탱커에 4,410억원 자금대여, 기존 대출 3개월 연장
- —장금상선이 계열회사 시노코탱커(주)에 44,109백만원(약 2,854만 달러)을 대여하기로 2026년 6월 26일 이사회 의결
- —대여금 이자율은 8.95%이며, 대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 —거래일자 6월 30일은 기존 대여금의 만료일이므로 만기 도래한 차입금을 연장하는 성격의 거래
-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가 모두 이사회에 참석하여 거래 의결에 참여
장금상선이 계열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약 441억원)의 상환 만기를 3개월 연장해주는 것으로, 계열사의 자금 운용 현황과 상환 능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나 주요 주주 등 독립적인 거래가 어려운 관계인
이자율 8.95% 연간 금리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나타냄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6.0 장금상선(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장금상선 회사명 장금상선(주) 공시일자 2026.07.02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시노코탱커(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 가. 거래일자 2026.06.30 나. 거래금액 44,109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44,109 라. 이자율(%) 8.95 3. 거래의 목적 기존 대여금의 대여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4. 이사회 의결일 2026.06.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상기 2.가.거래일자는 기존 대여기간의 만료일 임.- 상기 2.나.거래금액은 미화 28,543,833. 18 달이며, 대여기간은 거래일자로부터 3개월 (2026.06.30~2026.09.30)임.-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상기 2. 나. 거래금액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일자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USD=@1,545. 30 )을 적용하여 산정함.- 상기 2.다.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건을 포함한 금액임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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