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교보리얼코 · 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2026.07.01제출 교보리얼코
✦ 쉽게 풀면

교보리얼코, 계열사 저축은행에 50억원 특정금전신탁 예치

특수관계인(교보생명보험 계열의 저축은행)과의 자금거래로, 공정거래법 검토 대상이 되는 거래로 이사회 승인 및 감시 절차를 거쳤으나 관련 이해충돌 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여부를 투자자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정금전신탁 신탁사가 고객의 금전을 맡아 특정한 방식(여기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
신탁보수 신탁사가 신탁 운용 및 관리 대가로 수익에서 차감하는 수수료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6.0 교보리얼코 특수관계인과의 예ㆍ적금 거래 기업집단명 교보생명보험 회사명 교보리얼코㈜ 공시일자 2026.07.01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예ㆍ적금 수신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예ㆍ적금일 2026.06.29 3. 예ㆍ적금의 종류 특정금전신탁 (Wm Safe 특정금전신탁 B호) 4. 예ㆍ적금 금액 5,000 5. 거래내역 가. 이자율(%) 4.15 나. 만기일 2027.06.29 다. 기간(일수) 2026.06.29 ~ 2027.06.29 (365일) 6. 거래목적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제고 7. 이사회 의결일 2026.06.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8. 기타 - 상기 3. 예ㆍ적금의 종류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정기예금에 100% 운용되는 신탁 상품이며, 수탁자는 엔에이치투자증권㈜입니다.- 상기 5. 거래내역의 이자율은 신탁보수 차감 후 수익률입니다.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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