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한울앤제주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7.01제출 한울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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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정관 변경·이사 4명 선임·감사 선임 등 안건 부의

이 회사는 주류 제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상반기 중 다수의 자금대여와 관련회사 거래를 진행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주식 액면분할 포함)과 함께 경영진 전원 교체에 가까운 이사 4명 신규선임을 단행하고 있음.

액면분할 기존 주식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예: 1주를 2주 이상으로 분할)으로,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소유지분은 변함없음
전환사채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주식 보유 기회를 가짐

원문 공시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한울앤제주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07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대 표 이 사 : 김 백 산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전 화) 064-798-9800 (홈페이지) http://www.hanwoolnjej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신 세 정 (전 화) 031-730-59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7월 16일 (목) 오전 9시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3층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주식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2호 의안: 정관 제2조(목적)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김명호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임재형 신규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강인규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이금룡 신규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감사 이영웅 신규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자본잉여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7월 6일 9시 ~ 2026년 7월 15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함)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영구(출석률: 100%) 정해선(출석률: 62%) 찬 반 여 부 1 2026.01.14 제1호 의안: 유형자산 취득 결정의 건 찬성 찬성 2 2026.01.29 제1호 의안: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정의 건제2호 의안: 조합출자 진행의 건 찬성찬성 - 3 2026.02.02 제1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제11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찬성 - 4 2026.02.11 제1호 의안: 제11기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 체결의 건 찬성찬성 찬성찬성 5 2026.02.12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찬성 찬성 6 2026.02.20 제1호 의안: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결정의 건 찬성 찬성 7 2026.02.23 제1호 의안: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발행 및 납입일 변경의 건 찬성 찬성 8 2026.02.25 제1호 의안: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발행 및 납입일 변경의 건 찬성 찬성 9 2026.02.27 제1호 의안: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발행 및 납입일 변경의 건 찬성 찬성 10 2026.03.09 제1호 의안: 조합출자 진행의 건 찬성 찬성 11 2026.03.11 제1호 의안: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자본감소(감자) 결의의 건제3호 의안: 자금대여의 건 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찬성 12 2026.03.17 제1호 의안: 조합출자 진행의 건제2호 의안: 지점이전의 건 찬성찬성 찬성찬성 13 2026.03.20 제1호 의안: 자금대여의 건 찬성 찬성 14 2026.03.24 제1호 의안: 조합출자 진행의 건 찬성 - 15 2026.04.21 제1호 의안: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전체 정정의 건 찬성 찬성 16 2026.04.30 제1호 의안: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찬성 - 17 2026.05.06 제1호 의안: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제3호 의안: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찬성 18 2026.05.28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찬성 찬성 19 2026.06.04 제1호 의안: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제2호 의안: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찬성찬성 - 20 2026.06.10 제1호 의안: 자금대여의 건 찬성 찬성 21 2026.06.12 제1호 의안: 유상증자 신주발행 정정의 건 찬성 찬성 22 2026.06.24 제1호 의안: 자금대여의 건제2호 의안: 자금대여 추인의 건 찬성찬성 찬성찬성 23 2026.07.01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제2호 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제3호 의안: 주식 분할 결정의 건제4호 의안: 자본잉여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제5호 의안: 유상증자 신주발행 정정의 건제6호 의안: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전체 정정의 건제7호 의안: 타법인 주식 양수의 건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박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3,000 24 2 - ※ 주총승인금액은 정기주주총회승인일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6명의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1-30 2 1.7%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6-10 5 4.2% 자금대여 ㈜제이케이머트리얼즈(기타특수관계자) 2026-03-11 10 8.3% 자금대여 ㈜제이케이머트리얼즈(기타특수관계자) 2026-03-20 10 8.3% 자금대여 ㈜제이케이머트리얼즈(기타특수관계자) 2026-03-25 3 2.1% 자금대여 ㈜제이케이머트리얼즈(기타특수관계자) 2026-06-24 5 3.7% 자금대여 신세정(기타특관자(임원)) 2026-01-01 2 1.2%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2-04 5 4.2%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3-10 2 2.0%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3-10 4 3.0%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5-11 6 4.9% 자금대여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기업) 2026-06-11 5 4.2% FVPL 투자 ㈜제이케이벤처스(종속기업) 2026-02-27 10 8.3% 매입(상거래) ㈜한울반도체(유의적영향력) 2026-03-31 1 1.0% 매입(상거래) ㈜한울소재과학(기타특수관계자) 2026-01-14 9 7.6% 매입(상거래) ㈜한울소재과학(기타특수관계자) 2026-01-14 13 10.4% 매입(상거래) ㈜한울소재과학(기타특수관계자) 2026-03-02 2 1.5% ※ 상기비율은 2025년말 기준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회사) 자금대여(신규) 2026.01.01~2026.06.30 7 5.8% ㈜제이케이코어벨류(종속회사) 자금대여 회수 2026.01.01~2026.06.30 22 18.2% ㈜제이케이벤처스(종속회사) FVPL 투자(1CB 취득) 2026.01.01~2026.06.30 10 8.3% ㈜제이케이머트리얼즈(기타특수관계자) 자금대여(신규) 2026.01.01~2026.06.30 28 23.2% ㈜한울소재과학(기타특수관계자) 매입(상거래) 2026.01.01~2026.06.30 23 19.5% ※ 상기비율은 2025년말 기준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주류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재정 측면의 조세정책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류소비에 부과되는 세율은 고율로 주류제품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용량 기준 과세)가 도입되어 주류 가격 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고가 수제맥주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과세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외, 알코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호정책, 경쟁력 강화 측면의 산업육성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규제, 정책의 변화는 주류 수요 및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규제 및 정책 외에도, 주류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주세법상의 시설기준으로 인하여 상당한 초기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기업 외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02년 소규모맥주제조면허 부여가 시작되고, 2014년 제조시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감소되며 진입장벽 또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도 정부는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 제고, 맥주시장 질적성장 및 경쟁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2024년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표시 도수의 -0.5도 ~ +1.0도 허용),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영세 주류제조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년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 주종이 위스키ㆍ증류식 소주로까지 확대되고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시음주 제공 물량 한도가 최대 20% 확대되고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산정방식이 인구수 기준과 주류소비량 기준 중 큰 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변화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규제 변화의 요약입니다. 연도 내용 2002년 소규모맥주제조면허 부여 시작 (생맥주 생산만 허용하였으며 제조자 시설내에서의 소비만을 허용함) 2013년 일반맥주제조면허의 제조시설 규제가 완화 2014년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확대 및 외부유통 판매 허용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세부담 완화 2016년 소규모맥주제조자 병입 판매 허용 2018년 소규모맥주제조자 소매점 판매 허용 2019년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 2020년 주세법 개정 (종가세 -> 종량세) 2021년 주류제조면허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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