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스팍스프라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스팍스자산운용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스팍스프라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26.07.01제출 스팍스자산운용
✦ 쉽게 풀면
스팍스프라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2026.6.9 기준
- —2016년 5월 23일 최초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정정 및 갱신, 효력발생일 2026년 7월 1일
- —최근 결산일(2026.6.8)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은 3.67%이며,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유지
- —외국원천징수세액 처리방식 변경: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외국납부세액은 신탁 단계 환급 불가, 판매회사가 수익자 지급 시 수익자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차감 처리
- —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 삭제(과거 책임운용인 변경 내역 제거), 판매회사 이해관계사 삼성증권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변경(2026.03 기준)
채권혼합형 펀드의 정기 갱신 공시로, 위험등급은 유지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외국세액 공제 절차가 신탁 단계에서 수익자 단계로 이전되어 투자자가 직접 관리해야 함.
VaR(Value at Risk) 일정 신뢰도(97.5%)에서 최대 손실 예상액을 의미하는 위험 지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
원문 공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1.8 스팍스자산운용(주)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7월 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5월 23일 3.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5년 6월 9일 효력발생일 : 2025년 6월 24일 작성기준일 : 2026년 6월 9일 효력발생일 : 2026년 7월 1일 투자비용 최근일 갱신 2025.06.09 기준 2026.06.09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일 갱신 2025.06.09 기준 2026.06.09 기준 운용전문인력 최근일 갱신 2025.06.09 기준 2026.06.09 기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최근일 갱신 2025.06.24 - 결산갱신 등 2026.07.01 - 결산갱신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등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갱신 가. 운용전문인력 2025.06.09 기준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책임)김용설: 2020.10.27~2022.03.31 부책임)이승영: 2022.03.31~2022.09.29 가. 운용전문인력 2026.06.09 기준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삭 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결산 갱신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2025.6.8)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산출한 값(97.5% VaR*)은 3.25% 로 나타났으며, 이 변동성 기준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은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2026.6.8)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산출한 값(97.5% VaR*)은 3.67% 로 나타났으며, 이 변동성 기준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은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결산 갱신 - 직전 회계기간 (2024.06.09~2025.06.08) - 직전 회계기간 (2025.06.09~2026.06.08)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의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추 가) ③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의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결산 갱신 제9기(2025.06.08)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2025.06.08 기준 나. 재무상태표 2025.06.08 기준 다. 손익계산서 2025.06.08 기준 제10기(2026.06.08)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2026.06.08 기준 나. 재무상태표 2026.06.08 기준 다. 손익계산서 2026.06.08 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결산 갱신 2025.06.08 기준 2026.06.08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일 갱신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25.06.09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2025.06.09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 2025.06.08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26.06.09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2026.06.09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 2025.06.08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일 갱신 가. 회사개요 - 자본금 및 자기자본: 2025.03 기준 - 이해관계판매회사: 삼성증권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25.03.31 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6.09 기준 가. 회사개요 - 자본금 및 자기자본: 2026.03 기준 - 이해관계판매회사: 미래에셋증권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26.03.31 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6.09 기준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스팍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을 감안하여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스팍스프라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팍스프라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스팍스프라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BE423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스팍스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parxkorea.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6월 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7월 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 좌 [모집(매출) 총액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570-1600, http://www.sparxkorea.com)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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