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신영대농개발이 계열사 신영으로부터 96.5억 원 단기차입금 만기연장
- —2026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입기간으로 (주)신영으로부터 9,650백만 원(96.5억 원) 차입
- —차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9,057백만 원의 33.21%에 해당하며, 자산총액 231,266백만 원의 4.17%
- —이자율 4.6%,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최대주주 정무경의 친족 보유 신영 주식 4,242주를 차입금액의 100% 범위에서 담보 제공
- —거래상대방(신영)과의 해당 사업연도 총 차입액은 72,500백만 원(7.25억 원)이며, 2026년 6월 30일 이사회 의결 및 사외이사·감사 참석
신영대농개발이 모기업 신영 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기자본의 1/3 규모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만기연장하면서 최대주주 친족의 개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상황으로, 회사의 단기 자금 의존도와 그룹 내 자금 순환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한 계열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만기연장 이미 존재하던 차입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것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6.0 (주)신영대농개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기업집단명 신영 회사명 (주)신영대농개발 공시일자 2026. 07. 01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차입유형 단기차입금(만기연장)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2026. 06. 30 나. 차입처 (주)신영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다. 차입기간 2026. 06. 30~ 2026. 12. 31 상환일 2026. 12. 31 라. 차입금액 9,650 -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9,057 - 자기자본대비 (%) 33.21 마. 이자율(%) 4.6 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가능) 3. 자금용도 운영자금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 (해당 사업연도 기준) 72,500 5. 이사회 의결일 2026. 06. 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31,266 자산총액 대비(%) 4.17 7. 기타 1. 본 만기연장 건과 관련하여 당사 최대주주인 정무경(친족) 보유 (주)신영 주식 4,242주를 2026. 06. 30 차입처인 (주)신영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담보한도액 : 차입금액의 100%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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