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박○○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박○○가 셀피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6카합3060)을 2026년 6월 29일 기각 결정
-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채권자(박○○)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결정
- —회사는 2026년 5월 6일 이 소송 제기 사실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한 바 있음
박○○이 회사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법원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회사는 신주 발행 관련 제약 없이 경영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
결정정본 법원의 판결·결정 내용을 공식 증명하는 문서
원문 공시
셀피글로벌/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6.06.30)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3060 2. 원고ㆍ신청인 박○○ 3. 판결ㆍ결정내용 가. 채권자 : 박○○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29 7. 확인일자 2026-06-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6. 05. 0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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