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한화투자증권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6.06.30제출 한화투자증권
✦ 쉽게 풀면
중국 ABCP 부도 관련 소송에서 약 43억 원 추가 지급 판결
- —원고(현대차증권)의 ABCP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투자금 50%에 해당하는 24,564,109,590원 본금에 대해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338,336,959원(2026년 6월 30일 기준)
- —제1심 원고 전부 패소 → 제2심 원고 50% 승소 → 상고심 지연손해금 일부 파기 → 파기환송심 화해권고결정의 경과를 거친 최종 결정
- —자기자본 2,068,209,312,449원 대비 추가 지급액이 0.21%에 해당하며,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이 사건은 2018년부터 진행된 장기 소송의 최종 단계로, 이미 제2심에서 일부 손배금을 가지급했으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면서 추가 자금 유출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ABCP 자산담보부기업어음으로, 특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 차입증서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수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원문 공시
한화투자증권/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2026.06.30)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231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3. 결정ㆍ판결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4,338,336,959 자기자본(원) 2,068,209,312,449 자기자본대비(%) 0.2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의 ABCP 투자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 시점이 ABCP 만기일인 2018. 11. 9.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투자금 중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만기일인 2018. 11. 9.부터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26-06-29 9. 확인일자 2026-06-3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고, 제2심에서 원고가 일부(50%) 승소하였으며, 쌍방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상고심 파기 취지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결정ㆍ판결금액"은 제2심판결 선고 후 가지급한 손해배상 원본 및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당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3) 상기 "결정ㆍ판결금액"은 2026.6.30일 기준금액으로 실제 지급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입니다. 5)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6-04-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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