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한창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6.30제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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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2022년 발행 전환사채 납입·만기일을 6개월 연장(06월→12월)

원래 2022년 발행된 전환사채의 핵심 일정(납입·만기·상환 옵션 발동일)이 약 6개월씩 뒤로 밀렸으므로, 지분희석 시점과 자금상환 일정이 연기되었고, 이는 회사의 차입금 상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채권이지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
Put Option(조기상환청구권) 채권 보유자가 만기 전에 회사에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매도청구권) 회사가 채권 보유자에게 보유한 채권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한창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7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기일 변경 2029년 06월 30일 2029년 12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3.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03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 2029년 03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3.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03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 2029년 03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2029년 09월 30일, 2029년 12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12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06 17.0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종료일 2029년 05월 31일 2029년 11월 3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기일 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2%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06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2%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약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12. 납입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2028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2028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중랑교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7-10-31 2027-11-30 2027-12-30 103.0953% 2차 2028-05-01 2028-05-31 2028-06-30 104.1794% 3차 2028-10-31 2028-11-30 2028-12-30 105.2908%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1월 22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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