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채권양도등의등록신청서[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재정정]채권양도등의등록신청서[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6.30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
✦ 쉽게 풀면
한국주택금융공사,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4,603억원 주택저당채권 양도받아 MBS 발행
- —7개 금융기관(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하나은행)으로부터 총 1,933건, 4,603억원 규모의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으며, 기초자산 평가액은 4,506억 1,600만원
- —양도인 및 수탁인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기초자산 대출원금은 4,656억 3,400만원, 대출잔액은 4,603억 2,123만원
- —자산확정일 2026년 5월 27일, 양도기일 2026년 6월 16일이며, 동일한 규모(4,503억원)의 수익증권을 6월 16일 발행 예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선순위 수익증권의 원본과 예정배당수익을 보증하며,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등급(초우량 등급) 신용등급 취득 예정
이 공시는 6월 16일자 오기재를 정정한 것으로, 양도일자를 5월 27일에서 6월 16일로 수정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받아서 신탁하고 MBS로 전환하는 주택금융 유동화 구조의 구체적 실행 내용을 담고 있음.
유동화 유동성이 낮은 자산(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화하는 구조
MBS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원문 공시
채권양도등의등록신청서(한국주택금융공사) 6.0 한국주택금융공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KHFC MBS 2026-13 채권양도등의등록신청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16일 3. 정정사유 : 오기재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Ⅲ-1-가. 양도의 개요 1. 양도일자 : 2026년 5월 27일 1. 양도일자 : 2026년 6월 16일 채권양도등의등록신청서 [채권유동화계획 명칭 : KHFC MBS 2026-13] 채권유동화관련 등록ㆍ신고등 현황: 2026년 6월 9일 최초등록2026년 6월 15일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귀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4조 및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신 청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회 사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 표 자 : 사장 김 경 환 (인) 본점소재지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전화번호) 1688-8114 작성책임자 : (담당부서) 구조화금융처 (직책 및 성명) 처장 오주한 (인) (전화번호) 051-663-8300 (실무자: 차장 조태형 051-663-8316) 목 차 1. 양도등의 개요 [ 채권양도 등록정보 요약표 ] (단위 : 억원) 등록신청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양도등록의 목적 채권매입 및 자기신탁 양도에관한 사항 양도의당사자 양도인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경남은행 194211-0226226 국민은행 110111-2365321 기업은행 110135-0000903 신한은행 110111-0012809 우리은행 110111-0023393 카카오뱅크 131111-0435767 하나은행 110111-0672538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유동화계획의 명칭 관리번호 KHFC MBS 2026-13 KHFCMB2026S-13 양수인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명 법인등록번호 한국주택금융공사 110171-0029402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유동화계획의 명칭 관리번호 KHFC MBS 2026-13 KHFCMB2026S-13 양도대상채권 구 분 법인등록번호 건 수 양도가액 비 고 경남은행 194211-0226226 1 2 억원 국민은행 110111-2365321 393 900 억원 기업은행 110135-0000903 193 400 억원 신한은행 110111-0012809 215 500 억원 우리은행 110111-0023393 171 401 억원 카카오뱅크 131111-0435767 621 1,600 억원 하나은행 110111-0672538 339 800 억원 합 계 1,933 4,603 억원 평가금액 450,606,160,436원 자기신탁에관한 사항 신탁의당사자 위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수탁인 관련 유동화계획의 명칭 관리번호 KHFC MBS 2026-13 KHFCMB2026S-13 신탁대상채권 구 분 법인등록번호 건 수 양도가액 비 고 경남은행 194211-0226226 1 2 억원 국민은행 110111-2365321 393 900 억원 기업은행 110135-0000903 193 400 억원 신한은행 110111-0012809 215 500 억원 우리은행 110111-0023393 171 401 억원 카카오뱅크 131111-0435767 621 1600 억원 하나은행 110111-0672538 339 800 억원 합 계 1,933 4,603 억원 평가금액 450,606,160,436원 실사기관 우리, 대주, 삼덕, 신우, 태일회계법인 자산확정일 2026년 05월 27일 양도기일 2026년 06월 16일 향후계획 2026년 6월 16일 수익증권 발행 (총 450,300,000,000원) 기 타 - 양도등의 대상채권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현황o 등록인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 MBS 2026-13 최초 등록번호 : 채권계획 26-12-00 (최초 등록일 : 2026년 6월 9일) 2. 양도등의 대상채권에 관한 요약정보 자산확정일인 2026년 5월 27일 현재 유동화대상 주택저당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원 ) 금융기관 건수 대출원금 대출잔액 경남은행 외 6개 기관 1,933 465,634,000,000 460,321,230,354 3.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1.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1) 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자)는 신탁약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선순위 수익증권의 원본 및 예정배당수익의 지급을 보증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는 선순위수익증권의 원본 및 예정배당수익 지급기일에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위탁자)에게 서면으로 그 지급보증의 이행을 요청해야 함. 2. 신용보완에 관한 사항 1)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에 명기되어 있어 공사의 MBS 원리금 지급보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2)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MBS의 신용등급을 초우량 등급으로 취득 예정(AAA 등급). I. 양도등의 개요 1. 관련채권의 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최초 등록일(변경 등록일) 등록번호(변경 등록번호) 등록인명 금융기관명 비 고 2026년 6월 9일(2026년 6월 15일) 채권계획 26-12-00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하나은행 - 2. 등록인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회 사 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연월일 2004년 2월 27일 대 표 자 사장 김 경 환 본점소재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전화번호:1688-8114) 목 적 사 업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함.1. 채권유동화2. 채권보유3.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6.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11.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14. 제1호 내지 제13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27,374억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정부 (16,358억원, 59.8%)한국은행(9,950억원, 36.3%)주택도시기금(1,066억원, 3.9%) 기 타 사 항 -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3.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각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전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은행 (순번1)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주식회사 경남은행 설립연월일 2014년 05월 08일 대 표 이 사 김 태 한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642(전화번호) 055-290-8000 목 적 사 업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와 수반 또는 관련된 사업 자본금(출자금등) 4,321억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BNK금융지주(100%)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국민은행 (순번2)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설립연월일 2001년 11월 1일 대 표 이 사 이 환 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전화번호) 02-2073-7114 목 적 사 업 1.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2.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전기통신사업) 자본금(출자금등) 2조 219억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KB금융지주(100%)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기업은행 (순번3)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설립연월일 1961년 8월 1일 대 표 이 사 장 민 영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전화번호) 02-729-6114 목 적 사 업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자본금(출자금등) 4조 2,114억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기획재정부(59.5%), 산업은행(7.2%), 수출입은행(1.8%)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신한은행 (순번4)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설립연월일 1897년 2월 19일 대 표 이 사 정 상 혁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전화번호) 02-756-0506 목 적 사 업 1.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2.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3.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4. 내국환ㆍ외국환업무5.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6.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겸영업무 자본금(출자금등) 7조 9,281억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신한금융지주회사(100%)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우리은행 (순번5)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설립연월일 1899년 01월 30일 대 표 이 사 정 진 완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전화번호) 02-2002-3000 목 적 사 업 1.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2. 신탁업무3. 인가권자의 인가ㆍ허가를 얻어 겸영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3조 5,814억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우리금융지주(100%)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카카오뱅크 (순번6)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설립연월일 2016년 1월 22일 대 표 이 사 윤 호 영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 11층(전화번호) 1599-3333 목 적 사 업 1. 「은행법」제27조에 의한 은행업무2. 「은행법」제28조에 의한 겸영업무3. 「은행법」제27조의2에 의한 부수업무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2조 3,851억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카카오(27.16%)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하나은행 (순번7)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설립연월일 1967년 1월 30일 대 표 이 사 이 호 성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전화번호) 1588-1111 목 적 사 업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2.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탁업무, 명의개서대행업무 등 자본금(출자금등) 5조 3,596억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하나금융지주(100%)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4. 양도등의 목적 가. 양도등의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탁계정에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택자금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주택저당증권 투자가들에게 보다 안전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향후 계획 1) 총 발행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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