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부산신항웅동개발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2026.06.30제출 부산신항웅동개발
✦ 쉽게 풀면

부산신항웅동개발, 계열사에서 89억 원 단기차입

상장회사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주주들이 회사의 자금 상황과 관계사 거래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특수관계인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여기서는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자기자본 회사가 빌리지 않은 자신의 돈(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원문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6.0 부산신항웅동개발 주식회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기업집단명 장금상선 회사명 부산신항웅동개발(주) 공시일자 2026.06.30.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차입유형 단기차입금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2026.06.26. 나. 차입처 장금상선(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다. 차입기간 2026.06.27.~2027.06.27. 상환일 2027.06.27. 라. 차입금액 8,900 -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48,135 - 자기자본대비 (%) 18.49 마. 이자율(%) 연 5.14 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3. 자금용도 운영자금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 (해당 사업연도 기준) 67,780 5. 이사회 의결일 2026.06.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O 6.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308 자산총액 대비(%) 7.40 7. 기타 - 라. 차입금액은 기존 차입금 만기 도래 예정에 따라 연장계약 진행한 건임.-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 금액은 금회 차입(연장)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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