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2026.06.30제출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쉽게 풀면

태영건설과 건설용역 거래 124억원 공시

상장사가 같은 지배주주 산하의 계열사와 거래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 의무

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직접 계약하는 방식
공정률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에 따라 대금을 나눠서 지급함

원문 공시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6.1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공시】 기업집단명 태영 회사명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공시일자 2026.06.30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매출액(A) 273,877 2. 거래기간 2026.04.01~2026.06.30 3. 이사회의결일 2026.06.30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불참(명) -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 거래상대방(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매출액(B) 매입액(C) 합계액(D=B+C) 매출액대비(D/A, %) (주)태영건설 12,486 12,486 4.6 5.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상품ㆍ용역 계약명 거래금액 매출 매입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건설용역계약 건설용역 현금 A-1BL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12,486 수의계약 6.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공시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계약체결방식 매출 매입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7. 기타 - 상기 1은 직전사업년도 2025년도말 기준 매출액임.- 상기 5의 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 기준임.- 공정률에 따라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분기 이전 예측하기가 불가하여 분기별 확정시점에 해당 분기에 대한 상품, 용역 거래에 대하여 공시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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