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하나자산운용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026.06.30제출 하나자산운용
✦ 쉽게 풀면
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정정(부책임 고영철 삭제)
- —2014년 3월 17일 최초 제출된 투자설명서의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자 고영철을 삭제하는 정정
- —모투자신탁인 하나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고영철도 함께 삭제
- —펀드 위험등급은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일간 수익률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으로 결정됨
- —수익증권 모집규모는 10조좌이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
투자 운용 인력 변동으로 인한 정정 사항으로, 실제 펀드 운용 체계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아닌 인사 관련 정정이므로 기존 투자자는 공시 내용 변동 추적이 필요
집합투자증권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증권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원문 공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6.0 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3월 17일 3. 정정사유: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고영철) - 모투자신탁(하나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고영철) 삭제 4.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부책임: 고영철 부책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부책임: 고영철 *하나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부책임: 고영철 부책임: *하나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부책임: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하나자산운용(주) 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코드 : AP771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02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06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 총액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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