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6건, 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다원시스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6건, 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2026.06.29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쉽게 풀면
다원시스, 공시번복 6건·공시불이행 1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5천만원 제재금 부과
- —공시번복 6건: 유상증자결정 철회 1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5건 (원공시일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다양함)
- —공시불이행 1건: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2026.03.23 발생했으나 공시는 2026.04.03에 지연됨
- —공시변경 1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이 50% 이상 변경되었으나 지연 공시됨 (2023.12.01 발생, 2026.04.06 공시)
- —부과벌점 24.5점, 공시위반제재금 5천만원 부과,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47.5점
다원시스는 이미 매매거래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5천만원을 1개월 내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가중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시번복 공개된 공시 내용을 나중에 취소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
공시불이행 공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은 것
공시변경 공개한 공시 내용의 중요 부분(금액 등)을 나중에 수정하는 것
원문 공시
다원시스/불성실공시법인지정/(2026.06.29)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6건, 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6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6-01-21 공시일 2026-03-30 지정예고일 2026-06-05 지정일 2026-06-30 부과벌점 24.5 공시위반제재금(원) 50,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47.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 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24.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50백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유상증자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1. - 공 시 일 : 2026.03.30.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4.30. - 공 시 일 : 2026.03.31.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19.11.20. - 공 시 일 : 2026.04.02.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1.12.15. - 공 시 일 : 2026.04.06.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12.27. - 공 시 일 : 2026.04.13.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8.06. - 공 시 일 : 2026.05.07. [공시불이행] ㅇ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23. - 공 시 일 : 2026.04.03.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사유발생일 : 2023.12.01. - 공 시 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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