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DGI, 상장폐지 유예 기간을 2026년 8월 29일까지 연장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1년 3월 26일부터 기존의 '이의신청 결정일'에서 '2026년 8월 29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로 변경됨
-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예정이었으나 회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조건 충족 시 상장 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
- —변경 근거는 코스닥 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
DGI는 상장폐지 위기에서 약 5년 7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내에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6년 8월 29일 이후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될 예정
상장폐지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상장을 취소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팔 수 없게 되는 상태
개선기간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부여하는 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