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엑스플러스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2026.06.29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쉽게 풀면

금전대여결정 공시를 27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 3.0점 부과

금전대여라는 중요한 거래를 한 달 가까이 늦게 공시해 투자자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회사의 공시 관리 체계 미흡을 의미함

불성실공시법인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확한 공시를 한 회사로 지정돼 제재를 받는 상태
벌점 공시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누적 감점 체계로,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거래정지 등 추가 제재 대상이 됨

원문 공시

엑스플러스/불성실공시법인지정/(2026.06.29)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6-04-30 공시일 2026-05-27 지정예고일 2026-06-09 지정일 2026-06-30 부과벌점 3.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3.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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