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26년 7월 14일을 기준일로 설정
- —기준일을 2026년 7월 14일로 설정하여 이 날짜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록된 자만 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권리 보유
-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6월 29일이며 상법 제354조와 회사 정관 제16조에 따라 진행
- —명의개서정지기간(주식 양도 등록이 중단되는 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음
7월 14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참여 의도가 있다면 기준일 전 지분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함
주주명부폐쇄 일정 기준일을 정해 그 시점의 주주명부만 인정하고,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
명의개서정지 주식 양도·담보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