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케어젠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2026.06.29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쉽게 풀면
케어젠, 2016년 공시 2건 불성실 적발으로 벌점 3.0점 부과
- —2016년 6월 1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를 번복(취소)하지 않고 방치
- —2016년 8월 18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이 50% 이상 변경되었으나 공시변경 처리하지 않음
- —10년 뒤인 2026년 5월 29일에 불성실이 적발되어 6월 3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총 3.0점 벌점 부과
2016년도 상품 판매계약 관련 공시 2건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다가 10년 후 적발된 것으로, 과거 공시 이행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줌
공시번복 공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무효가 되어 원래대로 돌리는 것
공시변경 공시 후 주요 내용(금액, 수량 등)이 50% 이상 달라지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규정
원문 공시
케어젠/불성실공시법인지정/(2026.06.29)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6-06-01 공시일 2026-05-29 지정예고일 2026-06-17 지정일 2026-06-30 부과벌점 3.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3.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4.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원공시일 : 2016.06.01. - 공 시 일 : 2026.05.29.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6.08.18. - 공 시 일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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