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결과 보고)
지엘팜텍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결과 보고)
2026.06.29제출 지엘팜텍
✦ 쉽게 풀면
지엘팜텍, 지엘파마 흡수합병 이사회 승인…합병기일 7월 31일
- —지엘팜텍(존속)이 지엘파마(소멸)를 흡수합병하며, 합병비율은 지엘팜텍 1 : 지엘파마 0으로 지엘파마 주주에게 별도 주식이 교부되지 않음
- —반대 주주 149명이 909,466주(발행주식총수의 1.17%)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소규모합병 저지 요건인 20% 미달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됨
- —2026년 6월 29일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했으며, 실제 합병기일은 2026년 7월 31일
-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반대 주주도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없음
합병비율이 0이므로 지엘파마 주주는 지엘팜텍 주식을 받지 못하며, 지엘팜텍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 없이 지엘파마를 흡수하는 구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함
소규모합병 합병 시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규모합병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문 공시
지엘팜텍/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6.06.29)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결과 보고)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와 지엘파마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2026년6월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지엘파마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지엘팜텍 주식회사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지엘파마 주식회사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 3. 합병방법 : 지엘팜텍 주식회사가 지엘파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지엘팜텍 주식회사가 존속합니다. 4.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5. 합병비율 : 지엘팜텍 주식회사 : 지엘파마주 주식회사 =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26일 ② 반대 주주 수 : 149명 ③ 반대 주식 수 : 909,466주(발행주식총수의 1.17%) 8. 합병기일 : 2026년 07월 31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26-06-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지엘팜텍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6-05-28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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