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CSA코스믹, 15주→1주 무상병합 감자…기준일 7월14일 확정
- —감자비율 93%, 보통주 15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여 발행주식수가 106,638,983주에서 7,109,265주로 축소됨
- —자본금은 감자 전 21,327,796,600원에서 감자 후 1,421,853,000원으로 약 93% 감소함
- —이번 정정의 핵심은 감자기준일을 2026년 7월 14일로,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7월 13일~27일로, 신주상장예정일을 7월 28일로 확정한 것임
- —감자 목적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감자효력발생일 이전 신규 발행 주식에도 동일한 93% 감자비율이 적용될 예정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 15주가 1주로 강제 병합되는 무상감자이므로,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7월 28일 신주상장 초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무상감자 주주에게 별도 보상 없이 주식 수를 강제로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누적 손실)을 장부상 없애는 데 사용됨
단수주 주식 병합 시 비율에 맞아떨어지지 않아 1주 미만으로 남는 주식 조각으로,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함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0 (주)씨에스에이코스믹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감자기준일 기발행 유상증자 상장일정 확정에 따른 변경 - 2026년 07월 14일 9. 감자일정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종료일)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13일2026년 07월 27일2026년 07월 28일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전 전가.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나.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다.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 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라.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마. 주주총회예정일인 2026년 03월 31일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예정일까지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상기 자본감소의 내용에 따라 감자 전,후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바. 감자효력발생일 이전에 유상증자, 전환청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된 신주도 동일한 감자비율(93%)과 감자방법(보통주 15주를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을 적용하여 감자할 예정입니다.사. 상기 가항에 의거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감자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기발행 유상증자 상장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자 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가.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나.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다.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 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라.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마. 주주총회예정일인 2026년 03월 31일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예정일까지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상기 자본감소의 내용에 따라 감자 전,후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바. 감자효력발생일 이전에 유상증자, 전환청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된 신주도 동일한 감자비율(93%)과 감자방법(보통주 15주를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을 적용하여 감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6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대 표 이 사 : 박정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전 화)070-4700-7627 (홈페이지)http://www.csacosm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형섭 (전 화) 070-4700-7627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9,529,71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1,327,796,600 1,421,853,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06,638,983 7,109,265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3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6년 07월 14일 7. 감자방법 1주당 액면금액 2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 8. 감자사유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6년 03월 31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13일 종료일 2026년 07월 2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07월 2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나.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다.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 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라.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마. 주주총회예정일인 2026년 03월 31일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예정일까지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상기 자본감소의 내용에 따라 감자 전,후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바. 감자효력발생일 이전에 유상증자, 전환청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된 신주도 동일한 감자비율(93%)과 감자방법(보통주 15주를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을 적용하여 감자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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