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전환사채 발행조건 정정: 만기일·청약일·납입일·옵션행사기간 모두 2개월 연장
- —사채만기일이 2029년 06월 30일에서 2029년 08월 18일로 변경되어 약 2개월 연장됨
- —청약일·납입일이 2026년 06월 30일에서 2026년 08월 18일로 연장되면서 발행 시점이 2개월 미뤄짐
- —전환청구기간이 2027년 06월 30일~2029년 05월 30일에서 2027년 08월 18일~2029년 07월 18일로 조정됨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기간이 2028년 05월 15일~2029년 02월 15일에서 동일 기간으로 유지되지만, 발행일 기준 월수가 22개월 16일에서 20개월 27일로 단축되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시작일이 2027년 06월 30일에서 2027년 08월 18일로 연장됨
발행 자체가 2개월 지연되면서 전환사채의 전체 옵션행사 일정도 함께 밀렸으며, 특히 조기상환 수익률 테이블이 정정 전 4단계(105.7647%~108.1802%)에서 정정 후 4단계(105.3434%~108.7320%)로 변경되어 각 단계별 상환수익률도 재계산됨
전환사채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 보유자가 만기 전에 회사에 돈을 돌려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사채를 되사갈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엑스페릭스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 정정 2029년 06월 30일 2029년 08월 18일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6월 30일 종료일 2029년 05월 30일 시작일 2027년 08월 18일 종료일 2029년 07월 1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1. 청약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8월 18일 12. 납입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8월 18일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2개월 16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31개월 16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 27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9개월 27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7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2개월 16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31개월 16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8-03-16 2028-04-17 2028-05-15 105.7647 2차 2028-06-16 2028-07-18 2028-08-15 106.5579 3차 2028-09-16 2028-10-16 2028-11-15 107.3615 4차 2028-12-17 2029-01-16 2029-02-15 108.180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다만, 매수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20일 전) TO(10일 전) 1차 2027-06-10 2027-06-21 2027-06-30 104.0604 2차 2027-07-10 2027-07-20 2027-07-30 104.3996 3차 2027-08-10 2027-08-20 2027-08-30 104.7503 4차 2027-09-10 2027-09-20 2027-09-30 105.101 5차 2027-10-10 2027-10-20 2027-10-30 105.4474 6차 2027-11-10 2027-11-22 2027-11-30 105.8054 7차 2027-12-10 2027-12-20 2027-12-30 106.152 8차 2028-01-10 2028-01-20 2028-01-30 106.5135 9차 2028-02-09 2028-02-21 2028-02-29 106.8635 10차 2028-03-10 2028-03-20 2028-03-30 107.2135 11차 2028-04-10 2028-04-20 2028-04-30 107.5747 12차 2028-05-10 2028-05-22 2028-05-30 107.9243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인 2028년 05월 22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후략) 주3)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 27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9개월 27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8-03-16 2028-04-17 2028-05-15 105.3434 2차 2028-06-16 2028-07-18 2028-08-15 106.1341 3차 2028-09-16 2028-10-16 2028-11-15 107.9301 4차 2028-12-17 2029-01-16 2029-02-15 108.732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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