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엑스페릭스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6.29제출 엑스페릭스
✦ 쉽게 풀면

전환사채 발행조건 정정: 만기일·청약일·납입일·옵션행사기간 모두 2개월 연장

발행 자체가 2개월 지연되면서 전환사채의 전체 옵션행사 일정도 함께 밀렸으며, 특히 조기상환 수익률 테이블이 정정 전 4단계(105.7647%~108.1802%)에서 정정 후 4단계(105.3434%~108.7320%)로 변경되어 각 단계별 상환수익률도 재계산됨

전환사채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 보유자가 만기 전에 회사에 돈을 돌려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사채를 되사갈 수 있는 권리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엑스페릭스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 정정 2029년 06월 30일 2029년 08월 18일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6월 30일 종료일 2029년 05월 30일 시작일 2027년 08월 18일 종료일 2029년 07월 1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1. 청약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8월 18일 12. 납입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8월 18일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2개월 16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31개월 16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 27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9개월 27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1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7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2개월 16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31개월 16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8-03-16 2028-04-17 2028-05-15 105.7647 2차 2028-06-16 2028-07-18 2028-08-15 106.5579 3차 2028-09-16 2028-10-16 2028-11-15 107.3615 4차 2028-12-17 2029-01-16 2029-02-15 108.180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다만, 매수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20일 전) TO(10일 전) 1차 2027-06-10 2027-06-21 2027-06-30 104.0604 2차 2027-07-10 2027-07-20 2027-07-30 104.3996 3차 2027-08-10 2027-08-20 2027-08-30 104.7503 4차 2027-09-10 2027-09-20 2027-09-30 105.101 5차 2027-10-10 2027-10-20 2027-10-30 105.4474 6차 2027-11-10 2027-11-22 2027-11-30 105.8054 7차 2027-12-10 2027-12-20 2027-12-30 106.152 8차 2028-01-10 2028-01-20 2028-01-30 106.5135 9차 2028-02-09 2028-02-21 2028-02-29 106.8635 10차 2028-03-10 2028-03-20 2028-03-30 107.2135 11차 2028-04-10 2028-04-20 2028-04-30 107.5747 12차 2028-05-10 2028-05-22 2028-05-30 107.9243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인 2028년 05월 22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후략) 주3)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 27일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9개월 27일이 되는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8-03-16 2028-04-17 2028-05-15 105.3434 2차 2028-06-16 2028-07-18 2028-08-15 106.1341 3차 2028-09-16 2028-10-16 2028-11-15 107.9301 4차 2028-12-17 2029-01-16 2029-02-15 108.732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