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신용보증기금 ·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2026.06.29제출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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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690억원 회사채를 신탁해 2,632억원 선순위·58억원 후순위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기금이 자신의 회사채를 신탁으로 유동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신이 선순위증권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채권발행사에는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기금의 보증이 뒷받침된 안정적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구조

자기신탁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주체인 신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신탁계정에 신탁하는 경우를 의미
도산절연성 신탁재산이 위탁자(또는 수탁자)의 도산 시에도 별도로 보호되어 채권자로부터 추징당하지 않는 법적 성질

원문 공시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6.0 신용보증기금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 유동화계획 명칭 : 신보 2026-1 ] 자산유동화관련 등록ㆍ신고등 현황 : 2026년 06월 05일 자산유동화계획 최초 등록2026년 06월 08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6월 15일 자산유동화계획 정정2026년 06월 15일 증권신고서 정정2026년 06월 22일 자산유동화계획 정정2026년 06월 22일 증권신고서 정정2026년 06월 24일 자산유동화계획 정정2026년 06월 24일 증권신고서 정정2026년 06월 24일 증권신고서 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신 청 인 회 사 명 : 신용보증기금 대 표 이 사 : 강 승 준 (인) 본점소재지 : 대구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전화번호) 1588-6565 작성책임자 : (담당부서) 유동화보증센터 (직책 및 성명) 센터장 양용준 (인) (전화번호) 02-2014-0220 목 차 1. 양도등의 개요 [ 자산양도 등록정보 요약표 ] (단위 : 억원) 양도등의당 사 자 양도인 일반법인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유동화전문회사(신탁) SPC(신탁) 명칭 DART 접수번호 - - 양수인 일반법인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 - 유동화전문회사(신탁) SPC(신탁) 명칭 DART 접수번호 신보 2026-1 20260605000605 양도등의등록원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호에 의한 신탁 양도등의대상자산 구 분 건 수 평가금액 양도등가액 비 고 사모사채 13 2,692.18 2,690.00 - 합 계 13 2,692.18 2,690.00 - 실사기관 대명회계법인 자산확정일 2026년 06월 24일 양도기일 2026년 06월 29일 양도등의목 적 신용보증기금은 고유계정이 보유 중인 회사채 등을 신탁계정에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금 이천육백삼십일억구천오백만(263,195,000,000)원의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 및 금 오십팔억오백만(5,805,000,000)원의 제1-2회 후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의 원금과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채 등 발행 기업에게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 2026년 06월 30일 :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제1-2회 후순위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기 타 - 양도등의 대상자산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현황 o 등록인명 : 신용보증기금 (자산보유자 : 신용보증기금) o 최초 등록번호 : 계획 26-71-00 (최초 등록일 : 2026.06.05) 2. 양도등 대상자산(유동화자산)에 관한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06.24] (단위: 원) 일련번호 사채권번호 증권발행인 이자율 액면가액 평가금액 취득가액 1 - (주)이랜드월드 4.559% 25,000,000,000 24,969,927,472 25,000,000,000 중략 13 - 아이에스동서(주) 4.559% 35,000,000,000 34,957,898,459 35,000,000,000 합계 269,000,000,000 269,218,141,298 269,000,000,000 3.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가. 자산실사에 관한 사항 본 유동화의 자산실사기관인 대명회계법인의 자산실사에 관한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실사기준일 현재 보유할 총 13건의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자산유동화를 실시하려고 하는 바, 우리는 실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실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증빙자료 확인 및 검토의 실사절차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기금이 제시한 유동화대상자산명세서와 관련증빙자료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유동화대상자산의 실사시 제반가정에 따라서 작성된 상기 추정현금흐름은 통제불가능한 외부변수인 영업환경 및 한국경제의 변동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동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나.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요업무 참여기관 담당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화번호 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에 수반되는 업무 -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액인수 및 모집 케이비증권(주) 신디케이션부 부서장 김연택팀장 김민규과장 전민지대리 김민균대리 김용민주임 황대우 02-6114-102002-6114-100802-6114-101902-6114-100402-6114-101002-6114-1041 자산평가·실사기관 - 유동화자산의 평가 및 실사 대명회계법인 - 회계사 윤창호 02-2078-5522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수익증권의 원금 및 수익분배금 지급능력 평가 NICE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 연구위원 임영수 02-2014-6280 ESG사업실 연구원 이현규 02-2014-6390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 법률검토 및 계약서 작성 김·장 법률사무소 - 변호사 이선지변호사 김태엽변호사 이지오변호사 신주영 02-3703-120102-3703-184302-6488-293002-6678-2880 지급보증기관 -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의 원금 및 수익분배금에 대한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부지점장 양대현선임차장 방윤현차장 김대근대리 하진호 02-2014-022102-2014-022202-2014-022302-2014-0224 다.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 구 분 내 용 ▶ 자기신탁 설정에 관한 법률의견 등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본 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가 규정하는 유동화자산 양도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신탁법 및 신탁법리에 따라 자기신탁의 도산절연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신탁법, 신탁규정 및 대법원 판례등을 미루어 보았을때 자기신탁 또한 다른 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대해 도산절연성이 있는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I. 양도등의 개요 1. 관련자산의 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최초 등록일(변경 등록일) 등록번호(변경 등록번호) 등록인명 자산보유자명 비 고 2026.06.05 26-71-00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2. 등록인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5월 24일 대 표 자 이사장 강승준 본점소재지 대구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자 본 총 액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 존 속 기 간 - 3. 양수인등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기금은 고유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신탁계정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함 [등록원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탁]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5월 24일 대 표 자 이사장 강승준 본점소재지 대구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자 본 총 액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 존 속 기 간 - 기 타 사 항 - 4.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요약 (단위 : 원) 구 분 건 수 평 가 금 액 비 고 양도등가액 채 권 - - - - 부 동 산 - - - - 기 타재산권 주권 또는출자 증권 - - - - 사 채 권 13 269,218,141,298 - 269,000,000,000 기 타 - - - - 소 계 13 269,218,141,298 - 269,000,000,000 합 계 13 269,218,141,298 - 269,000,000,000 5. 양도등의 목적 가. 양도등의 목적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고유계정이 보유 중인 회사채 등을 신보 신탁계정에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금 이천육백삼십일억구천오백만(263,195,000,000)원의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 및 금 오십팔억오백만(5,805,000,000)원의 제1-2회 후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의 원금과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채 등 발행 기업에게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유동화자산 교체(조기상환 및 추가 신탁)와 관련한 사항 금번에 신탁되는 유동화자산 중 일부는 발행기업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행조건 등이 동일한 다른 기업의 회사채등을 추가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제4부.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유동화의 계획기간 (예정) 2026년 06월 30일 ~ 2030년 06월 30일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일) (후순위 유동화수익증권 만기일) II. 양도등 대상자산(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자산실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보고서(첨부서류 포함) 특정부분의 내용을 참조하는 방식(참조방식)으로 ①대상자산에 관한 통계분석표, 분포현황 등과 ②대상자산의 종류별(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등) 세부명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며, 종류별 세부명세(항목 2. ∼ 4.)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해당 표서식을 삭제할 수 있다. 1. 개 요 (유동화자산 총괄표, 통계분석표, 분포현황 등 포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신탁계정에 신탁 예정인 자산은 신용보증기금 고유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등(13개) 총 금 2,690억(269,0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산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역은 자산평가보고서 별첨 참조) 참고로, 동 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되는 유동화자산 중 일부는 발행기업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발행조건 등이 동일한 다른 기업의 회사채등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유동화자산의 발행대금 및 추가 유동화자산의 신탁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은 선순위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금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기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조기상환된 원금 및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각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성기준일 : 2026.06.24] (단위: 원) 일련번호 사채권번호 증권발행인 이자율 액면가액 평가금액 취득가액 1 - (주)이랜드월드 4.559% 25,000,000,000 24,969,927,472 25,000,000,000 중략 13 - 아이에스동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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